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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교육
한국은 두 가지 천국이 있는데, 바로 ‘김밥천국’과 ‘원어민천국’이다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원어민이라는 타이틀만 있으면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대우를 받는 곳이 우리나라라는 자조적인 농담입니다.

그렇다면 원어민 교육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네, 적절한 단계에, 얻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한 원어민 교육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어 듣기도 제대로 안되거나 한 단어 언어기 수준인 상태에서 원어민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유치원생과 대학생이 대화를 할 경우, 대화의 수준은 당연히 유치원 아이들에게 눈높이가 맞춰집니다. 영어도 똑같습니다. 영어 구사 능력이 없는 아이들이 원어민 교육을 받으면, 그 교육 수준은 당연히 하향 조정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 명이 동시에 교육을 받을 경우 과연 한 명당 몇 분씩이나 기회가 주어질까요? 그래서 원어민 교육이 효과를 거두려면, 최소한의 의사소통 능력이 형성된 다음이 좋고, 그 능력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어에 노출을 더 시키거나, 모국어 습득 단계별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도 꼭 원어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자격이 있는 검증된 원어민인지?
영어나 교육을 전공한 원어민인지?
어떤 커리큘럼으로 뭘 가르치는지?
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얻고자 하는 것(목표)이 분명해야 교육에 있어서도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막연한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무분별한 사교육을 유발시킬 따름입니다.

아이보람에서는 원어민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검증되어 온 것처럼, 아이보람만으로 충분히 의사소통이 되는 영어 실력이 갖추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년 과정이 끝난 후, 더 원할 경우에만 원어민을 통한 화상영어 과정을 진행합니다.
참고. 원어민 강사의 고용은 학원만 가능합니다.

학원법에 의하면, 1) 아이들을 직접적 대상으로, 2) 교과에 편성된 과목(영어)을, 3) 지속적으로 교육할 목적이 있는 곳은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이들을 특정장소로 불러서, 원어민 강사나 한국인 강사가 영어 자체를 가르치는 것은, 교재나 커리큘럼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학원으로 등록해야만 합니다. 그 외의 경우, 불법 운영되는 미등록 학원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문의: 각 교육청 평생교육과)